울주군 행정처분 잘못
울주군 행정처분 잘못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0.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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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잠정합의안
전통사찰 때문에 민원이 예상된다며 교회신축을 불허한다는 관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부장판사)는 13일 “피고(울주군)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건축허가를 해야 하고 단지 민원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원고는 지난해 4월께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지역에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냈지만 울주군은 지난해 12월께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교회허가시 민원 등 주민의 안정과 화합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소를 제기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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