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10년간 불법보관
태광산업, 방사성폐기물 10년간 불법보관
  • 김규신 기자
  • 승인 2016.10.2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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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작업복·촉매제 등 400t 미허가 탱크에 보관
울산 화학섬유업체인 태광산업이 대량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10년간 공장에 불법 보관한 혐의로 적발됐다.

원전 작업복과 촉매제 등 방사성폐기물 400t을 10년간 공장에 보관했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공장은 1995년부터 10년간 화학 섬유 제조 때 촉매제로 사용한 방사성 폐기물 400여 t을 불법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보관을 허가받은 구역의 용량이 가득 차자 10여 년 전부터 허가받지 않은 대형 탱크에 350t 가량을 보관했다가 지난 8월부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국에 이를 자진 신고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방사능 폐기물을 불법 관리하고 있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고 지난 25일 압수수색을 펼쳐 수십t 규모의 또 다른 방사능 폐기물 탱크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엄격한 허가와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불법 관리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인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함께 정밀 조사를 펼치는 한편,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태광산업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맞다"면서 "내부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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