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개정안 결국 ‘재의’
울산 동구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조례개정안 결국 ‘재의’
  • 이상길 기자
  • 승인 2016.10.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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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저소득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개정안’을 결국 의회에 재의키로 결정했다.

구청은 27일 오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집행부의 재의요구로 해당 조례개정안은 11월 예정된 164회 임시회에서 다시 심의된다. 재의 시에는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된다.

앞서 해당 조례개정안은 지난 11일 동구의회 제163회 임시회에서 가결 통과됐다.

하지만 집행부인 동구청이 상위법 위배를 이유로 재의 요구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유증이 계속돼 왔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기존의 ‘건강보험료 월 1만5천원 미만 노인세대 및 장애인 세대, 한부모 세대와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청장이 인정한 세대’에게 지원해오던 것을 ‘동구에 거주하는 월 1만원 미만 저소득세대는 모두 지원하고, 1만5천원 미만 세대는 종전대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기본법’ 위배논란이 일면서 김원배 의원이 조례개정안을 발의할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상위법인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및 누락 등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기 때문.

이에 의회 통과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상위법 위배 및 지방재정교부금 누락 등 패널티를 우려해 보류를 주장했다.

이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재의가 결정된 것도 같은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상위법 위배를 우려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보장제도 대부분을 폐지하는 분위기”라며 “울산시의회도 최근 한 의원이 발의한 신장장애인들을 위한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안’을 같은 이유로 보류시켰다”며 재의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원배 의원은 “동구가 가진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는데도 고작 3천100만원밖에 들지 않는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구청의 이번 재의요구는 반드시 주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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