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구 합동재난원인조사단 파견 요청 거부
정부, 중구 합동재난원인조사단 파견 요청 거부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6.10.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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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수용못해” 주민들 분노 커질듯
정부가 제18호 태풍 차바의 피해를 입은 울산시 중구지역에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 파견 요청을 거부해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이 피해보상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이유 때문인데,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도 중구가 제외된 동시에 현행법 상 상인들의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태풍피해 이후 내내 소외됐던 중구지역 주민들은 이번 정부의 조사단 파견 거부로 다시 한번 속앓이를 할 예정이다.

앞서 중구의회는 지난 19일 국민안전처에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파견을 건의한 바 있다.

27일 울산중구의회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전날인 지난 26일 중구의회에 공문을 보내 “수해를 입은 태화·우정시장을 중심으로 향후 소송이 예정돼 있어 재난원인조사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통보했다.

국민안전처는 파견 거부의 근거로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 운영규정(훈령)’을 들었다. 해당 규정은 재난과 관련해 ‘수사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국민안전처의 이 같은 해석은 태풍 피해를 입은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의 집단소송 움직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2일 태화·우정·유곡동 재난대책위원회(당시 비대위)는 집회를 통해 이번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을 혁신도시 건설로 규정하고 집단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 침수피해 원인규명과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중구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아직 소송이 진행된 바 없는 데 해당 규정을 들어 조사단 파견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의회는 이날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부합동 재난원인 조사단 파견 요청 촉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회는 촉구안을 통해 “태화, 우정시장과 반구1동, 학성동 등에서 발생한 수해피해를 놓고 주민들은 인위적으로 개발되는 주변환경의 변화가 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안전처는 조속히 재난원인조사단을 파견해 울산광역시의 2007년 치수계획과 2011년 치수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제와 원인 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서경환 의장은 “국민안전처가 우리 중구의회의 재난원인조사단 파견 요청에 대해 소송이 진행중이지 않은데도 이를 잘못 해석해 파견 불가 입장을 세운 것 같다”며 “정부합동재난원인조사단 운영규정 제3조(재난원인조사 대상)에 따라 중구 전역에 걸쳐 발생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치수계획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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