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육우 거래시 결핵 검사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한·육우 거래시 결핵 검사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6.10.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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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육우 거래 시 결핵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가 의무화된다.

울산시는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의 확산 방지 및 발생 감소를 위해 생후 12개월 이상의 한·육우 거래 가축에 대한 ‘결핵병 검사 의무화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제도’를 다음달 21일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2012-53호)을 결핵병 근절을 위해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2016-176호) 으로 변경해 지난 20일 개정 고시했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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