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범죄피해자 지원에 올인
울산경찰, 범죄피해자 지원에 올인
  • 윤왕근 기자
  • 승인 2016.10.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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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경 71주년 '경찰의 날'

창경 71주년 경찰의 날을 맞은 울산경찰이 범죄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마련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는 이러한 피해자의 강력 범죄피해뿐 아니라 폭행·상해·가정폭력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다.

◇생계형 절도범, 알고보니 폭력범죄 피해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던 지난 8월 울산중부경찰서에 이른바 '잡범' 2명이 잡혔다. 심야시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쌀과 라면 등 식료품을 훔치다 경찰에게 붙잡힌 이들은 동거를 하고 있는 40대 남녀였다.

택시기사였던 동거남은 빚에 쫓기다 직장을 잃었고 동거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다. 며칠 동안 단칸방에서 수돗물로 연명하다가 도저히 배고픔을 참지 못하다가 식료품을 훔친 것.

동일 전과가 있고 침입범죄를 주도한 탓에 동거남은 구속됐다. 홀로 남은 동거녀는 대부분의 치아가 빠져있고 매우 말라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않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경찰은 여자에게 이것 저것 물어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 비록 생계형이지만 절도 피의자인 그녀가 오히려 전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범죄피해자였다는 것.

여성에게 경찰은 왜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지적장애를앓고 있는 여성은 “그런 것(남편에게 맞은 것)까지 신고가 되냐”며 오히려 놀라워했다.

경찰은 이때부터 여성을 범죄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고 지원을 시작했다.
세민병원을 연계해 무료진찰을 시작했고 복산2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동거녀에게 긴급생계비와 주거지원비를 지원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권영화제에 출품작인 '동구아빠' 감독상 으로 받은 상금을 지적능력 검사비용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 추석 이 여성은 모처럼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었다.

◇심리적인 부분 치유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해당 사례처럼 경찰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심리·경제·법률 등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를 '범죄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언하고,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전담경찰관을 배치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전날 발생한 사건을 매일 모니터링해 지원 대상 피해자를 발굴하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95명의 피해자를 상담해 심리지원 217건, 경제지원 118건, 법률지원 97건, 총 432건을 유관기관에 연계해 지원했다.

올해에는 지난 8월 현재 392명의 피해자를 상담, 심리지원 269건, 경제지원 76건, 법률지원 41건, 총 386건을 지원했다.

피해자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10개월 동안 감금당한 채 가혹행위를 당하고 전 재산을 갈취당한 피해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지방경찰청 케어요원이 피해자를 상담하고 울주군청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생계비 570만원을 지원했다.

또 해당 건은 경찰청 '같이가치'사례로 선정, 메리츠자산운영 및 다음 카카오에서 후원금 500만원을 지원하고 또한 갈취당한 금액 환수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도움 받도록 도왔다.

이외에도 올해 현대자동차, S-OIL, 이마트 등 지역기관과 MOU를 체결,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36명을 대상으로 총 1천890만원을 지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해 오는 12월께 울산 남부서 ‘신선치안센터’를 범죄피해자 및 경찰관 심리안정을 위해 문화 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문화파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훼손, 오염된 피해 현장 정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복범죄 예방을 위해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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