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임대건물(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단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오피스텔을 매도하는 경우는 실거래가액이 부가세 공급가액이 되며 매도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건물을 폐업할 경우 잔존가치를 따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잔존가치는 1과세기간(6월)당 분양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5%이며 과세기간중(예를들어 7~12월 과세기간중 8월 개업) 개업하더라도 1과세 기간으로 봅니다.
귀하가 분양받은 부동산(오피스텔)의 경우 매도가 아니 단순폐업으로 판단되며 부동산 취득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5년간 임대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가치는 6천 × (1~5%×10과세기간) = 3천만원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고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10%인 300만원을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문의: 258-8441~2
/ 이선중 세무사·경영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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