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경차 주차요금 50% 감면해야”
“모든 경차 주차요금 50% 감면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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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위 건교부 요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경용 승용차’(경차)의 경우 배기량에 관계없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경차 전용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도록 관련법률을 개정할 것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8일 “현재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차에만 부여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1천cc 미만의 모든 경차에 적용하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권고, 건교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차의 공영주차요금 감면과 전용주차구획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주차장법을 별도로 개정하지 않는 한 배기량 800cc 이상 1천cc 미만 자동차는 올해에도 감면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고충위는 설명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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