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署 뇌물 경찰 수배
김해署 뇌물 경찰 수배
  • 강병길 기자
  • 승인 2008.10.0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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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단속 무마
지난달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남 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구속된데 이어, 또 다른 경찰이 불법성인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 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8일 창원지검 형사2부에 따르면 지난 6일 단속 무마 등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김해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김모(37) 경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김 경사는 지난 2004년부터 올3월까지 김해경찰서에서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업무를 맡아오면서 단속무마 대가로 성인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

지난3월부터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 경사의 신병을 확보, 추가조사를 마친 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할 방침이다.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8월부터 휴직에 들어간 김 경사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남경찰청 A(43) 경사와 창녕 경찰서 B(38) 경사는 돈을 받고 수사편의를 봐 주거나 향응을 제공 받고 피의자를 수배를 해제해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구속됐다.

/ 김해=강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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