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두 현대차노조 사무국장에 파업주도 혐의 구속영장 청구
자진출두 현대차노조 사무국장에 파업주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10.08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8일 불법 부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모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사무국장은 지난 7월 2일 산별 중앙교섭 과정에서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주·야간조 근로자의 부분파업을 주도했고 10일에는 미국 쇠고기 재협상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2시간동안 잔업을 중단하는 등 ‘불법 정치파업’을 벌인 혐의다.

조 국장은 지난 6일 부(副)지부장 3명과 함께 경찰에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았으나 혼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지난 7월 3일과 8일 2차례에 걸쳐 윤해모 현대차지부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 1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같은 달 15일 윤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모 수석부지부장은 지난달 16일 울산 남구 삼산동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경찰에 붙잡혀 현재 구속수감 중이다.

/권승혁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