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울리는 주택조합 사업
건설업체 울리는 주택조합 사업
  • 김은혜 기자
  • 승인 2016.09.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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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대행사간 법적공방 잇따라
주택홍보관 공사대금 지급 연기
참여업체 “생활고 겪어” 하소연
서울산 서희스타힐스 주택홍보관(모델하우스)의 공사대금 지급이 수개월 째 지연되면서 건설업체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 주택홍보관의 불법건축물 여부를 두고 울주군과 업무대행사간 소송과 고발이 잇따라 진행되면서 공사대금 지급 기일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게다가 서희건설이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무산이 점쳐지고 있어 결국 건설업체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29일 울주군과 업무대행사 현성디엔씨 등에 따르면, 울주군은 지난 3월 11일 삼남면 신화리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산 서희스타힐스 주택홍보관을 건축법 위반으로 단속해 사용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군은 해당 모델하우스가 합법적인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려면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생략했기 때문이다.

군은 이를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업무대행사는 해당 주택홍보관을 계속 운영했으나, 군은 무허가건축물임이 확실하다는 판단으로 항소했다. 군은 항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업무대행사는 여기에 반발해 지난 8월말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울주군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업무대행사는 또 군의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주택홍보관 운영에 피해를 입었다며 울주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처럼 주택홍보관을 두고 각종 소송과 고발이 잇따르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서희건설은 30일자로 아파트 시공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무대행사는 다른 건설업체를 물색하고 있지만 조합원 모집도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업은 무산 위기에 놓였다. 결국 모델하우스 건설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만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들이 투자했던 금액은 자금을 관리하는 한화신탁사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건설에 참여한 미우건설 관계자는 “모델하우스를 지을 때 서희건설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믿고 공사에 들어갔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서희건설과 업무대행사말로는 추후 공사대금을 신탁사가 서희건설에 전달하고, 이를 우리 건설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생활고를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을 위해 하루 빨리 지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신탁사가 자금을 관리하는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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