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다음달 31일까지 4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주·야간에 투입,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간월재를 중심으로 등산객들이 불법 백패킹을 하면서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등산객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번 기간에 단속된 등산객에 대해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신불산공원 간월재를 중심으로 불법으로 야영하는 백패킹족이 많이 산불발생 우려와 함께 다른 등산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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