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1억8천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가로챈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제6형사단독(판사 이준범)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에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보관하던 고객 명의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불법으로 휴대폰 기기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조 가입신청서로 약 1억8천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받아냈다. 김은혜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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