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집중 단속
국세청, 가짜 세금계산서 집중 단속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1.0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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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공제·불성실신고 6만5천명 관리 강화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개인 438만명, 법인 47만명 등 모두 485만명이고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신고·납부 기간은 이달 25일이다.

국세청은 세금 탈루를 위해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가 매년 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번 신고·납부 기간에 전국 세무서의 `자료상 색출 전담팀’을 활용해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에 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 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하고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범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신고·납부 기간에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 4만8천636명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만6천860명 등 6만5천496명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등이 담긴 개별 안내문을 보내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유형은 ▲허위영수증 수취 등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2만4천426명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1만5천43명 ▲무신고자로부터 고액 매입 3천228명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3천184명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교부 부적격자로부터 매입 2천755명이다.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뒤 부당공제 혐의자들의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해 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함으로써 부당 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의적인 부당환급 혐의자나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해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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