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비리 적발
간호조무사 자격증 비리 적발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10.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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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교육이수증명서’ 부정 발급
‘교육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부정발급한 간호학원 원장과 자격증 취득한 학원생 6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간호학원생들에게 허위로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준(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정모(50·여)씨 등 울산과 대전, 경북지역 간호학원 원장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격증을 부정취득한 학원생 54명도 같은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5년 3월께 생활정보지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수강생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을 상대로 1년 수강료인 1인당 216만원을 받고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을 받은 것으로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수법으로 2천208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함께 입건된 5명의 학원원장들도 정씨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억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 규칙에 따르면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실습시간 780시간(실습 780시간 중 대학병원 또는 병원에서 400시간 이상 실습)이상을 이수해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해당 간호학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면허 부정 발급 사실을 통보하는 한편 이 같은 수법으로 자격증 취득을 알선하는 학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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