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주공 ‘조합-조합원’ 몸싸움
삼호주공 ‘조합-조합원’ 몸싸움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10.0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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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대립
울산 남구 삼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조합 측과 조합원 간의 대립양상이 격화되는 등 난항을 보이고 있다.

7일 삼호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과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저녁 8시 삼호동주민센터 3층에서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원들이 이날 안건인 시공업자 선정 총회일자 결정 건에 반발, 조합 측과 대립하다 경찰이 출동하고 조합원 S모(60·여)씨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결국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측이 대의원회의에서 경호원이라는 10여명의 건장한 청년들을 동원해 조합원들을 위협했다”며 “결국 이들이 조합원들에게 폭력을 행사, 1명이 실신해 후송되고 4명이 부상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이 실제 거주 가능한 소형 분양면적의 아파트를 원하고 있으나 조합 측은 조합원들의 동의절차 없이 78.50~133.34m²의 대형 분양면적으로 설계하고 시공업체를 독단적으로 선정하려 해 이를 저지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일부 조합원들의 의도적인 방해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설 경호원을 동원했다”며 “몸싸움 한 적 없으며 비디오 녹화 등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시 남구 삼호동 1184-1 일원에 조성되는 삼호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과 2006년 5월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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