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호객행위 등
울산시는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6일부터 택시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승차거부, 호객행위 등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운수 종사자의 복장, 차량 정비 상태 등을 집중 지도 단속한다.특히 특정지역의 장거리 승객 위주로 승차를 거부하거나 호객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버스 정류장, 교차로 등 주정차 금지지역에 장기 주정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택시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친다. / 이주복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