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위 위원수 제한 조항 삭제를”
“주민참여예산위 위원수 제한 조항 삭제를”
  • 박선열 기자
  • 승인 2016.08.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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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 “주민참여 제한은 지자체 자율성 훼손”
전국 시민단체가 최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수를 제한하고 위원에 공무원 참여를 강제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주민 참여를 제한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시민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소속 전국 20개 단체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자부가 지난달 26일 시민참여를 제한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주민참여예산위 위원수를 제한하고, 공무원 위원의 비율을 명시한 조항은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울산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번 입법예고된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민연대는 “행자부는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런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는 탁상행정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더욱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질인 주민참여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일반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비교적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 곳은 적은 곳은 50명부터 많은 곳은 250명 정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제도의 설계에 따라 주민총회에 1천여명 이상 참여하는 사례도 있다”며 “위원수 제한이 시민 참여 축소를 야기해 결국 참여예산위원회가 형식화할 수 있고, 명문화를 통해 공무원 참여도 보장함으로써 참여예산위 전체가 지자체장에게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의 간섭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한다”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 참여도 필요하지만 그 비율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에도 참여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도입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8월 지역주민 등 각계 인사 50명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 분과(일반행정, 환경복지, 경제산업, 교통건설)를 운영하고 있다.

박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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