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체납자 법원 공탁금 4억6천만원 압류
시, 체납자 법원 공탁금 4억6천만원 압류
  • 최인식 기자
  • 승인 2016.08.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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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을 찾아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받은 체납자의 공탁자료를 분석해 징수 가능한 398건, 4억6천만원의 공탁금을 압류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과징금·부담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9천512명을 대상으로 공탁금 자료를 분석해 압류와 추심이 가능한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을 찾아냈다.

시는 올해 중 이들의 공탁금을 압류 또는 추심해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법원 공탁금은 미해결의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채권채무 소송과 부동산 경매집행 과정에서 채무변제와 담보 등을 목적으로 이해 당사자가 법원에서 맡긴 금전이다. 최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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