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이어 통학버스까지…
아동학대 이어 통학버스까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8.2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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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 도 넘었다
매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어린이집 사건사고. 지난해 초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린이집 폭행사고가 줄줄이 터지더니 올해는 통학버스까지 극성이다.

지난달 29일 광주에서 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에 있는지도 모르고 40도에 가까운 폭염 날씨에 무려 8시간동안 3살짜리 아이를 방치해 놓았고, 아이를 발견했을 때 아이의 체온은 42도까지 올라가 극심한 탈수증세를 보이고 결국엔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몇 일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고, 장기나 뇌 손상이 심해서 기적적으로 깨어난다고 해도 장애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전남 여수에서 2세 남아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통학차량에서 하차를 한 뒤 차량 뒤에 서 있던 중 버스 기사가 아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를 후진하면서 아이가 차에 치여 숨지게 된 것이다.

2013년 3살 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인 끔찍한 사건 이후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세림이 법이라는 도로 교통법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세림이 법이 1년이나 지난 지금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규정 강화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요즘 같은 맞벌이 시대에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히 없어 믿고 맡기는 어린이집에서 점점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학부모들이 이제는 어린이집마저도 마음 편히 보낼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아이가 있는 부모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통학차에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고, 거울이나 후방카메라 같은 의무적 조치를 강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한 올바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윤주 청소년기자(울산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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