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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최주영 부장판사는 2일 성매매업주 김모(32)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김씨는 남성휴게텔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성교를 하도록 하고 13만원 중 7만5천원을 대가로 지불하는 등 호객행위를 하는 자에게도 폭행과 협박을 가했으며 전일 동일 범죄로 2차례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 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