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도 자식인데…
사위도 자식인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0.0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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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앙심 아내·장모 찔러 울산지법, 패륜응징 징역 5년 선고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곽병훈)는 2일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구속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아내가 이혼소송을 내자 이에 화가 나 살해계획을 갖고 아내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며 “특히 아내와 장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목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패륜행위를 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피 중 자수로 책임을 지려한 점이 인정되나 이같은 행위 후 장시간 도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점에 따라 엄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005년 6월 자정께 울산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재산을 빼앗기 위해 아내가 이혼소송을 하려 한다”며 아내(42)와 장모(64)의 얼굴과 목, 어깨 등에 예리한 흉기를 마구 휘두른 뒤 3년간 도주행각을 벌이다 최근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 김영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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