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불법구조 차량 울주군 이달 한달간 단속
무단방치·불법구조 차량 울주군 이달 한달간 단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0.02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상이나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 울주군은 2일 교통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도로는 물론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방치 된 차량과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에 대해 이달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방치된 차량으로서 소방차 등 비상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번 단속에서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 김영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