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향군인 예우·지원 조례안’ 발의
‘울산시 재향군인 예우·지원 조례안’ 발의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1.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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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사업 활성화 기대"
올해 연초부터 지역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철욱) 김기환 의원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표창, 위문격려 등을 통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필요사항 규정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시장이 시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기 위한 ‘울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재향군인회 등록 회원들이 자체 회비 등을 부담하여 추진해 오던 각종 사회봉사사업에 대해 시비가 지원됨으로써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재향군인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제고는 물론, 회원들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건설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산업건설위원회 서정희 의원은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울산광역시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조례안’을, 천명수 의원이 고령자,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 운전자의 주차편의 제고를 위해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처럼 2008년 새해로 접어들면서 시의원들의 입법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지역 현안이 대거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례안들은 오는 11일까지 입법의견 수렴과 입법검토 절차를 거쳐 오는 2월에 개의될 예정인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3월경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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