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절차상 문제 과실은 불법아니다”
“행정기관 절차상 문제 과실은 불법아니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10.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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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있어 다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김주호)는 1일 J(38)씨가 학원건물 허가 과정에서 물의가 있었다며 울주군수, 울산시장, 법무부장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울주군에 학원설립과 관련해 수 차례 허가신청을 했고, 울산시의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소의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무원의 과실이 불법행위로 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씨는 부동산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건물에 학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울주군청에 건축물 일부 용도변경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심판 등에서 반려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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