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술집서 둔기 휘둘러
홧김에 술집서 둔기 휘둘러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10.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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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1일 술집에서 시비 끝에 둔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폭력 등)로 S모(51·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1일 오전 0시15분께 남구 삼호동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P모(44)씨의 테이블 밑에 들어가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던 중 P씨가 욕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자신의 차량에 있던 둔기로 P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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