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세금 이야기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7.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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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지방세목의 신설을 요구하는 등 새로운 세원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광복 전후 있었던 ‘별별’ 지방세들이 눈길을 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연혁집을 보면 요정과 같은 유흥음식점을 출입할 때 내는 세금도 존재했으며, 일정시대 차량세는 리어카(당시 표기 리야카)와 인력거에도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강점기 말부터 광복 직후까지 읍·면세로 ‘잡종세’라는 세목도 있었다. 이 잡종세 부과 대상에는 금고, 선풍기, 전봇대, 피아노 등이 포함됐다. 금고세, 선풍기세, 피아노세가 있었던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의 연예인들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배우세, 기생들에게 부과하던 기생세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국세는 15가지, 지방세는 16가지로 합치면 무려 31가지나 된다. 여기다 부가적인 성격인 의료보험까지 합친다면 32개나 된다.

오죽하면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등의 책이 등장했었는지 이해가 간다. 미국 독립의 아버지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밖에 없다”고 말했다.

옛날에 왕이 나라의 주인이었던 시절에는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나 액수를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해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많았다. 그러다가 법치주의에 입각해 통치를 하는 현대 국가에서는 누가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어느 한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것(납세)은 국민의 4대 의무(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중 하나로 헌법에 정해 놓고 있다.

조세(租稅)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다.

부과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조세의 부과 성격과 납세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분류한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직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하고 조세의 전가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인지세, 교육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담세자와 납세자가 동일인이 아니고, 소비 대중에게 전가되는 대중과세로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酒稅), 전화세, 관세가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세금은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높지 않다. 소득세는 평균보다 약간 낮고 법인세는 상위권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 비율은 17.91%(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157개국 중 84위였다. 조사대상국의 평균인 18.85%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정부의 경제 활동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공해 유발과 같은 시장의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에 조세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휘발유나 경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이 연료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여기서 마련된 재원으로 이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작금의 저성장과 불황 시대에는 다음 선거를 의식하는 포퓰리즘은 자제하자.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보단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稅)부담은 줄이는 세법개정안이 더 절실해 보인다.

<신영조 시사경제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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