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 9억·취득가액 4억 건물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매도가 9억·취득가액 4억 건물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10.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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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여년 전에 건축한 울산 남구에 소재하는 4층 건물로 1~3층은 상가이며 4층은 주택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가족은 이 건물 4층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층별 연면적은 120㎡이고 건물에 부속된 토지는 650㎡입니다. 이 건물을 매도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단, 매도가액은 9억, 취득가액은 4억이며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답: 주택과 상가가 혼재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1세 1주택 비과세 요건충족시 주택부분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상가부분은 과세가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중 주택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과세 되므로 같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귀하가 매도한 건축물(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120㎡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 162.5㎡(650㎡×120㎡/480㎡와 120㎡×5배 중 작은 것)은 비과세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양도소득세 계산은 불가능 하므로 양해 바랍니다.

다만 매도가액, 취득가액중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액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법에서는 자산별 가액구분을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우선순위가 있는데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 순서이고 선순위 금액을 먼저 적용하고 선순위 금액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선순위 금액을 적용하여 가액안분 비율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선중 세무사·경영지도사

세무상담: 258-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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