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때 제소기간 여부
[법률상담] 헌법소원심판 청구할 때 제소기간 여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9.3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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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저는 얼마 전 세무서장 A로부터 소득세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소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가능한 사전절차를 경유하였으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헌법소원심판에도 제소기간이 있는지요?

답:‘헌법재판소법’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결정).

행정처분 등을 다투는 경우에 있어서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 행정쟁송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최종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는 ‘적법한 구제절차’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으며(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91헌마47 결정), “구제절차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은 경우는 물론, 행정소송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제소기간 등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각하판결을 기준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정한 30일의 청구기간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2. 24. 선고 95헌마54 결정).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귀하가 위법한 부과처분을 받았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부과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담문의 : 052) 261-3500

/ 장석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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