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인권지킴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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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6.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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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이 말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인권 선언문 제1조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로부터 6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의 정세를 보면 평등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자신들이 태어난 나라에서조차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 가족들과 함께 눈물을 머금고 고국을 버리는 사람들, 난민 신세가 되었으나 받아줄 나라가 없어 비좁은 보트에 모든 것을 의지하여 망망대해를 떠돌다 보트의 난파와 함께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오랜 내전 속에서 하루하루를 생명의 위협에 노출된 채 인권이란 단어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불쌍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세계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인권을 제대로 누리고 살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하게 빌어본다.

인권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11월 25일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이 국가기관은 우선적으로 인권의 침해·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인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연구하고, 인권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국가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경찰에서도 그 어느 국가기관 못지않게 인권 수호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과거에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피해자의 인권 보호 쪽으로도 눈길을 돌려 적지 않은 성과를 쌓아가고 있다. 지난 2015년을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정한 것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이다. 그 결과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과 범죄현장에 임하는 모든 경찰관의 의식 속에는 피해자 인권 보호가 우리 경찰의 당연한 임무이며, 피해자를 위한 업무가 다른 어떤 업무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우리 경찰은 피해자 보호 업무에 대한 지난해의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비한 점은 더욱 수정·보완해서 단 한 사람의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하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지 않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발표가 그것을 발해준다. 즉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기관별 접수 현황을 보면 우리 경찰이 1만5천551건으로 22.4%를 차지했다. 구금시설과 보호시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권 관련 진정을 받은 기관이 경찰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경찰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 내용을 살펴보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경찰력의 과잉사용, 개인정보 보호 미흡과 부적절한 언행이 그 뒤를 이었다.

국민들이 던져주신 이처럼 소중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우리 경찰은 거듭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법을 집행할 때 적법절차를 지키고, 경찰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한 몸에 안는 인권지킴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준하 울산동부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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