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이 반갑지 않았던 사람들
임시공휴일이 반갑지 않았던 사람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5.1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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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근로자 해당 안돼… 시험날짜 변경 등 학생도 불편
▲ 김재은 울산외고 2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생긴 5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의 황금연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쁨에 팔짝 뛰며 연휴를 즐겼지만 한편에는 미쳐서 팔짝 뛸 노릇인 사람들도 있었다.

임시공휴일 혜택 대상은 대통령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로 제한된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이 정해지면 대부분 내부규정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지 결정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들은 보통 내부규정에 이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소속 노동자들은 임시공휴일 혜택을 제대로 받기 힘들다. 오히려 회사는 나가야 하는데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써도 될 연차를 써야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또한 일부 학교의 학생들은 갑작스럽게 결정된 임시공휴일 탓에 휴일 아닌 휴일을 보내기도 했다. 중간고사 기간에 5월 6일이 끼어있었던 많은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시험기간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부분 5월 6일을 끝으로 중간고사가 끝나도록 시험기간을 맞춰놓았기 때문에 시험기간이 무려 2주가 되면서 학생들의 원성은 더욱 거세졌다.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 건강검진 등 이 날 행사가 잡혀있던 학교들도 급히 날짜를 뒤로 미루거나 아예 행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연휴를 즐겼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았고 오히려 임시공휴일 지정이 독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 만약 국가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하고, 더 빠른 결정을 통해 미리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더 좋은 휴일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김재은 청소년기자(울산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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