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전문직위’ 시행 환영한다
늦었지만 ‘전문직위’ 시행 환영한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5.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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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일한 직위나 업무분야에 장기간 근무할 전문직위(전문관)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가 늦은감은 있지만 오는 7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어쨌든 환영할 일이다. 전문직위는 업무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지식과 정보의 수준이 높은 직위를 말한다. 울산시도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전문직위를 시범 운영키로 하고 본청과 사업소 5~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희망신청을 받고 있다. 9일 현재까지 신청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문직위로 임명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게 돼 지원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분야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장기근무토록해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관은 실·국별 1~3명을 지정하고 3년간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것을 제한한다.

3년간 자리를 옮기지 못하는 대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문관으로 임명되면 성과등급을 최소 ‘A등급’ 이상 받게 된다. 평가 가점도 매달 0.02점 부여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전문관이 되면 별도의 수당도 받는다. 수당은 매달 1년 미만 7만원, 1~2년 9만원, 3년 15만원, 3~4년은 25만원을 받는다.

이밖에 전문관이 되면 해외선진지 시찰을 할 경우 우선 추천 대상이 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돼 희망자들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전문관 희망신청을 받아 이달말 전문직위 지정에 이어 7월에 전문관을 임명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문관 직위제를 운영중이다. 반응이 좋아 2018년까지 전문관을 전부서로 확대 추진한다.

경기도는 자치법규, 행정심판, 도시계획, 정보보호, 감염병관리, 투자유치와 교류협력 분야 등 83개직위에서 62명의 전문관이 임명돼 운영되고 있다. 이를 2018년까지 160개 전부서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중앙부처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문직위 재직 공무원을 우대하고 내부 공모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인사혁신 방안을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최소 3년 이상 전보가 제한되는 전문직위 공무원을 우대하고 있다.

민원부서 등 직원 선호도가 높지 않은 부서의 전문직위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 성과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관에게는 월 3∼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앞서 서울시는 2013년 1월부터 ‘전문관’ 양성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기존 전문계약·연구직 공무원 1천200명과 함께 오는 2020년까지 7~9급 공개채용을 통해 추가로 800명 수준의 전문 인력을 유치한다.

이처럼 전국 각 지자체가 ‘전문관’ 제도 시행을 통해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본인들의 만족도가 높아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울산시도 이번 ‘전문관’ 제도 시행에 따라 시민과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가 돼야 한다. 반면 우려되는 점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관으로 임명되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무사안일’에 빠질 공산도 높다. 이런 약점을 보완해 인사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해당 공무원과 시민 모두가 희망하는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전문관’ 제도 시범도시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최인식 편집국 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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