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한 UPA 성과연봉제 ‘잡음’
절차 무시한 UPA 성과연봉제 ‘잡음’
  • 강은정 기자
  • 승인 2016.05.0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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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투표없이 노조위원장 단독 결정… 직원 상당수 통과사실 몰라
울산항만공사(UPA)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키로 결정했지만 일부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노조원들간에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3일 UPA에 따르면 지난 2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를 끝내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성과연봉제는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제도다. 5개 등급으로 나눠 기본 연봉 인상률에서 1%씩 차이를 두게 된다. 1~2급의 경우 현재 시행중이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4급까지 확대 시행된다.

성과 연봉 비중이 큰 1~2급의 경우 최고 최저 등급간 급여차가 최대 20%, 3~4급은 13%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급의 경우 직급간 차등폭을 20% 이상 확대한다.

이때문에 많은 공공기관들이 노조와의 갈등에 부딪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망설여왔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 장려를 위해 기한을 지난달 30일에서 지난 2일까지 연장하고, 이 기간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점과 성과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입을 권장했다.

UPA는 노사의 오랜 진통 끝에 지난 2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절차가 무시되는 상황이 발생됐다.

노사합의를 받은 후 항만위원회 의결을 받아야하는 적법절차와는 달리 지난달 28일 열린 항만위원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안건이 조건부 의결됐다.

조건에는 ‘다음 항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노동조합과 합의서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선 의결하며, 노사합의서 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안건의결은 무효로 한다’고 제시하고 항만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

결국 항만위원회 의결을 먼저 받아놓은 후에 언제라도 노사가 합의 결정을 내리면 정부에 도입 여부를 알리겠다는 것이다. 또 UPA는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노조 찬반 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노조위원장이 합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국의 다수 공공기관들은 노조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여부 찬반투표를 진행해왔다. 울산지역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은 지난달 25~26일 투표를 진행해 총 조합원수 1천206명 중 97.1%가 투표에 참여해 찬성 57.1%를 받으며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

반면 UPA는 직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조위원장 단독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다 대다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을 모르는 상황이어서 잡음이 예상되고 있다. 본보는 UPA 노조위원장의 입장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UPA 관계자는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았지만 노조위원장이 찬성 결정을 내린 사안이고, 이는 효력을 가지므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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