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공약 남발 막는 선거법 마련돼야
장밋빛 공약 남발 막는 선거법 마련돼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5.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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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중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과잉입법 쪽지예산, 공직선거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다.

말하자면 일부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역발전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면서 실천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헛공약을 내놓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했다는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적한 내용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후보자들이 무분별한 지역개발 공약을 내놓아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아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이어서 공인으로서의 책임의식과 실천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요지다.

한국내니페스토실천본부는 당시 보도자를 통해 “총선에서 제시되는 개발공약 폭탄은 선거 이후 쪽지예산, 과잉입법의 주범이 되고 균형적인 국토개발 구상을 흔들고 국가의 건전재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요소”라면서 정치권에 공직선거법 제66조의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 419명(44.8%)이 제시한 공약이 올해 정부 예산 386조4천억원의 2.5배가 넘는 1천17조원이었다.

한 후보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예산 23조원에 육박하는 22조669억원 규모의 개발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매니페스토의 설명처럼 20대 총선에서도 각 후보들의 지역개발 공약은 홍수를 이룰 정도로 많았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지역개발공약은 선거운동기간 유권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선거이후엔 헛공약인 경우가 많다. 많은 후보들이 개발공약을 제시하면서 입법계획이나 재정확보 등을 따져보지도 않고 남발하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에서도 도시철도(지하철 포함) 노선 신설 공약은 물론 연장은 물론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조성에 대한 공약, 주요기관의 유치 등 크고 작은 지역개발 공약이 많이 제시됐다.

하지만 도시기반 시설 조성 공약 중 사업비 확보에 대해 추계해 제시한 것을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입법부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무분별하게 제시되는 지역개발 공약을 어떻게 볼 것인가하는 문제다.

지역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뽁는 선거인 만큼 후보들이 지역민원성 개발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역개발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할 때는 적어도 중앙당 차원에서 후보자 공약에 대한 입법계획과 재정설계 등을 검토해 주고 균형감 있는 지역발전 구상의 기본과 프레임을 제시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매니페스토의 주장이다. 후보자 선거공보에 ‘입법계획’과 ‘재정추계’ 정도는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공약서에 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6조를 개정해 ‘입법계획’과 ‘공약예산표’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니페스토의 이런 주장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정치권은 지난 8년 동안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단 한 차례의 논의조차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들의 선거와 관련된 일이고 자신들의 행동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총선 결과가 말해주듯 우리 유권자들의 정치의식은 바뀌고 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는 안이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 적어도 정치권이 공직선거법 제66조 개정문제를 공론화해 국민여론을 묻는 과정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만약 또 다시 입에 발린 반성만 한다면 제도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선열편집국 / 정치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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