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도심사위원회에서는 소년범 대상자 6명의 심의를 통해 재범 우려가 없고 사안의 정도가 경하다고 판단, 대상자에게 선도조건부 훈방 결정을 내렸다.
선도심사위원회는 소년사건 중에서 비교적 죄질이 경미한 대상사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 죄질, 과거 전력 및 반성의 유무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방·즉결심판 및 선도 프로그램 연계 등 선도와 처벌대상으로 구분해 처분 및 선도방향을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관심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을 결정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가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 처리를 통해 재범 및 사범과정에서의 낙인효과로 강력범죄자 양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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