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심야교습 제한 개정안’ 통과
‘학원 심야교습 제한 개정안’ 통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9.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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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심야교습 제한’ 개정안이 울산시의회 교사위원회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입시학원 수강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된다.

이 심야교습제한 안에 대해 전교조와 시민 사회단체는 학생 건강권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이유로 환영을 표명하는 반면에 학원연합회 및 일부 학부모들은 불법 개인과외,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 16개 시·도의 대부분이 ‘사설학원 심야교습제한’을 조례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시도 그 흐름에 순응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과외교습을 받음으로 인해 야기되는 학생의 건강상 문제점, 학습의욕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조례안 의결은 적절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문제점도 적지 않다. ‘제한 조례안’ 통과로 생길 학생들의 학원수강기회 박탈이 가장 우려스럽다. 야간 10시까지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이 사설학원에 도착해 수강할 수 있는 시간은 자정까지 1시간 30여분에 지나지 않는다. 수강이 거의 불가능해 지는 셈이다. 이럴 경우, 교육열 높은 울산 학부모들이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이란 점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자칫 고액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값싼 학원수강’도 이용하고 ‘심야교습제한’ 조례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야간자율학습 9시까지 단축’이란 대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 정종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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