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생계형 체납자 구제
울산시의 생계형 체납자 구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9.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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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밀어붙이기’식 체납세 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사안의 경중(輕重)정도에 따른 유연성을 갖기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들을 ‘구제’키로 한 것은 조세(租稅)의 기본정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더욱이 징세의 취지가 가렴주구(苛斂誅求)식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의 원리’에 기초하기 때문에 울산시의 ‘선별 유예조치’는 합리적이기도 하다.

본보도 지난 17일자 사설을 통해 울산시의 ‘체납세 징수 할당제’가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행정편의 위주임을 지적한 바 있다. 체납자의 유형은 대개 두 가지로 나눠지며 객관적 입장에서도 양자는 쉽게 구분된다.

수백, 수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고질적 부유층이 있는가 하면 수십만원의 체납세를 납부치 못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거나 영업허가 취소 직전까지 몰려있는 영세상인, 중소기업인이 있다. 이런 정황을 고려치 않고 그동안 ‘마구잡이’식으로 체납세를 거둬들였던 울산시의 모습은 위민(爲民) 행정의 자세가 아니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징수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던 공무원들도 심적 어려움이 많았다. “퇴근 후 체납자의 집을 방문했더니 먼 사돈뻘 되는 사람이었다”는 어느 지방행정공무원의 심경 토로는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인해 부도, 파산, 신용불량으로 나락한 지역민이 너무나 많다.

제3자에겐 얼핏 소액(少額) 같아 보이는 몇 만원의 세금을 체납하는 ‘어려운 이웃’이 부지기수다. 이런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몰염치한 ‘체납자’로 몰아대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물론 체육, 위락시설을 밤낮없이 드나들고 대형백화점에서 고급품을 구입하면서도 체납하는 ‘고질 상습자’들은 세원(稅源)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징수해야 한다.

다만, 담세 능력 있는 비양심가와 ‘생계형 체납’ 양심가를 일괄적으로 묶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다.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무분별한 징세 방법에서 벗어나 합리적 운용을 꾀하는 울산지자체의 전향적 자세가 보기 좋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좀 더 세심하고 배려 섞인 체납세 징수방법을 연구하기 바란다.

/ 정종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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