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계정 신설해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정 신설해야”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9.1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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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의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북구·사진)은 18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개발할 경우에는 훼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 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 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에만 사용토록 되어 있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는 별도의 계정없이 지역개발사업계정에 통합·관리됨에 따라 세계잉여금이 그린벨트관련 지원사업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이와같이 통합계정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간 상충문제를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에 별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정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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