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밤샘주차 56%가 타지 화물차라니
불법 밤샘주차 56%가 타지 화물차라니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16.03.14 2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심 주택가나 국도변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은 커녕 줄지 않고 있다. 울산시가 기초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한달 동안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문제는 울산지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화물차 밤샘주차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차량보다는 타시도 차량이 훨씬 많다는 것이다.

지역에 연고를 둔 화물차들의 밤샘주차 행위도 마땅히 단속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 그런데 타지역 화물차들이 울산에서 버젓이 불법 주차행위를 하는 대수가 많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그동안 타지 차량이 울산에서 불법 주차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행정당국은 그동안 뭘 단속했는지 의아할 뿐이다.

울산시가 지난달 5개 구군과 함께 다음달까지 ‘화물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해소방안 수립’에 앞서 밤샘주차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1.5t 이상 사업용과 자가용 화물차, 버스,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동일 장소를 평일과 주말(토, 일)로 구분해 울산과 타 시도 차량의 밤샘주차를 동시에 실시했다. 조사 결과 주중에는 하루 평균 2천354대, 주말에는 3천98대가 불법 밤샘주차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의 경우 평일보다 31.6%인 744대가 더 많았다. 차종별로는 영업용 화물차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설기계, 버스, 자가용 화물차 순이었다.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의 심각성은 여기에 있다. 영업용 화물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울산에 주소지를 둔 차량이 44%였다. 하지만 타시도 차량이 56%로 조사돼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지 차량의 경우 인근 경주와 양산지역에 주소지를 둔 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져 해당 지자체와의 공조단속 체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울산시는 구군은 물론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밤샘주차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화물차들은 단속시간대를 피한 후 또 다시 주차를 일삼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영차고지 등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로변 곳곳에 대형차들이 불법주차 하는 것을 방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불법 밤샘주차 해결 방안 수립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타지 차량의 불법 주차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당국이 아무리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하더라도 ‘숨바꼭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행정력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학교 신축 공사현장 주변 도로나 공원, 심지어 주택가 골목 등에도 타지 화물차들의 불법 주차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이제 울산지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밤샘주차의 실태를 ‘주객이 전도된 꼴’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 해결이 된다면 울산시가 내놓은 ‘화물차 밤샘주차 해소방안’을 찾는 것도 늦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시는 다음달까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및 휴게소 확충, 이용률이 낮은 공영주차장 공동 활용으로 주차 공간 확대, 폐쇄된 도로를 활용한 화물차 쉼터 및 주차 공간 확보 방안 등을 수립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화물차, 건설기계, 버스 등 불법 밤샘주차 합동단속을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형차들의 밤샘주차를 뿌리 뽑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더해 화물차 운전사들의 의식개선도 뒤따라야 시가 계획하고 있는 화물차 밤샘주차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화물차 운전사들이 차고지에 주차한 뒤 귀가 때 추가로 드는 교통비용 부담 때문에 도심지 불법 밤샘주차가 줄지 않고 있다. 공영차고지 확충도 시급하지만 운전사들의 이런 의식개선이 우선돼야 불법 행위는 자연스럽게 꼬리를 감추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인식 편집국 부국장 >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