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 측량표지 조사 국토해양부, 이달 말부터
국가기준점 측량표지 조사 국토해양부, 이달 말부터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9.1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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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가의 모든 측량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측량표지에 대해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울산시 토지정보과는 토지정보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조사반을 편성하고 구·군 조사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등 국가기준점(240점)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를 펼친다.

이번에 조사하는 국가기준점은 모든 기본측량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측량표지로서 조사결과 훼손 또는 망실이 되어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로 결과 보고해 재설치할 계획이다.

국가기준점 측량표지 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울산시의 국토관리, 지도제작, GIS구축 및 각종 건설공사 등에 측량자료로 제공된다.

한편 국가기준점을 임의로 이전 또는 손상하거나 해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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