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매매하는 경우라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 당사자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장거래를 통해 이를 자금을 이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큰아들이 연립주택을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귀하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취득자금을 확인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합니다.
여기서 조세의 현저한 감소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차액이 1.5억으로 이는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거래로 볼 수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을 1억으로 하더라도 2.5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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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중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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