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남편 아들에게 아파트 매도 시 세금은
이혼한 전 남편 아들에게 아파트 매도 시 세금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9.1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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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본인은 10년전 남편과 이혼하였고, 이혼당시 아들이 2명있었으며 전 남편 호적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는데 시가가 2.5억원이고 기준시가가 1.5억원입니다. 이 아파트를 전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큰 아들에게 매도하려 합니다. 아들은 1980년생(29세)으로 결혼하였으며, 현재 살고있는 연립주택을 처분하여 아파트 취득 자금을 마련하려 합니다. 취득자금이 모자라는 형편이라 시가보다 낮은 1억에 매도하려 하는데 세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나,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매매하는 경우라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매 당사자간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통장거래를 통해 이를 자금을 이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큰아들이 연립주택을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귀하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취득자금을 확인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킬 우려가 있어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을 재계산하여 과세합니다.

여기서 조세의 현저한 감소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5이상인 경우입니다.

귀하의 경우 차액이 1.5억으로 이는 조세부담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거래로 볼 수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을 1억으로 하더라도 2.5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세무상담문의: 052)258-8441~2

/ 이선중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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