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남구청, 31억4천900여만원 부과
200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남구청, 31억4천900여만원 부과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9.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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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무분별 중복투자 사전방지
울산 남구청은 200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31억4천900여만원을 부과했다.

16일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200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시설물은 5천832건에 6억1천600여만원, 자동차는 4만8천730건에 25억3천3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울산시 전체 환경개선부담금 총 80억4천여만원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남구가 5개 구·군 중 가장 많은 금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납기는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넘길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환경관리과(226-5752~5)로 문의하면 된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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