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무기계약직 대폭 전환
기간제-무기계약직 대폭 전환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09.16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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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비정규직 신분 불안해소 대상자 선정
울산시교육청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신분 불안해소를 위해 울산지역 학교 등 공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속도를 낸다.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지역 1천57명의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전환예외 사유가 없는 772명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10월1일자)에 이어 2차로 실시되는 이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근로자별 근무 직종 및 근로기간을 파악하기위한 관련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이번 전환 대상 직종은 전체 30여개 기간제 직종 가운데 조리 종사원, 교보보조, 학교회계보조, 영양사 등 총 11개로, 관련법에 따라 단위사업추진 기간동안 고용된 근로자나 체육코치, 종일반 교육보조원 등은 제외된다.

또한 지난 6월 30일자 기준 근무기간이 2년이 넘지 않는 근로자와 통폐합 대상 학교 직원은 제외된다.

이같은 규정에따라 지난해 총 2천679명 가운데 1천622명의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남겨진 1천57명 중 11개 직종에 근무하는 772명이 올해 대상자로 올랐으며, 이 가운데 2년 근속자들이 오는 2009년 1월11일자로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학교규칙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인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고, 기능직 10급 또는 일반직 9급(영양사)의 임금을 지급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전환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의 경우 매년 추가 선정을 통해 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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