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 징수 할당제’ 문제 있다
울산시 ‘체납 징수 할당제’ 문제 있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9.16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체납세 징수 할당제’는 시행방법, 대(對)시민정서 등을 고려할 때 무리한 점이 적지 않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울산시는 지난 7월 각 구·군에 체납세 징수목표액을 하달했으며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은 5급 이하 전 직원을 동원해 8~10월까지 3개월 동안 ‘밀린 세금걷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할당제’란 자체가 21세기 공직사회의 표본인 ‘자율성’과는 상당히 배치된 사고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못지않게 비중을 둔 부분이 ‘자율성’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울산시의 ‘체납세 징수 할당제’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공무원, 당하는 시민 어느 쪽으로 부터도 크게 환영받지 못할 것 같은 제도다.

세금징수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전체 공무원을 징수에 동원한 것은 ‘걷어 들이기’에만 너무 집착한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이것은 결국 대민 업무의 일선에 있는 ‘공복’들이 시민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빚게 만들며 향후 공무추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국세, 지방세를 막론하고 잡세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며 이를 준수, 집행하는 것은 국민, 국가 간의 당연한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다만 인정사정없이 거둬들이는 ‘마구잡이식’이 되선 안 된다. ‘징수 할당제 때문에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세금납부를 독려하지만 가족의 빚을 떠안고 어렵게 살아가는 체납자들 앞에선 말도 꺼내지 못하고 돌아온다’는 관계 공무원의 말을 참조해야한다.

즉 체납자의 사정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단 얘기다. 호화, 사치생활을 하면서 수백만 원을 체납하는 것과 영세상인, 사업실패자가 몇 만원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마땅히 구별돼야 한다. 관련 업무를 벗어난 ‘징수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다 보면 공직사회에 불필요한 경쟁의식, 윗사람 눈치 보기가 만연되는 것 또한 문제다.

‘체납세 징수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많다. 다른 직원에 비해 너무 처지면 윗사람 눈치가 보여 할 수 없이 퇴근 후 체납자들을 찾아간다’고 말하는 지방 행정공무원의 푸념도 유념할 부분이다. ‘지나침’이 조금씩 내비치고 있는 체납징수 할당제를 울산시는 지금부터라도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

/ 정종식 논설위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