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암컷대게 불법 포획 유통업자 구속
울산경찰, 암컷대게 불법 포획 유통업자 구속
  • 양희은 기자
  • 승인 2016.02.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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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억원 상당 판매… 울산경찰청, 5명 추적수사
▲ 울산경찰에 단속된 불법포획 암컷대게.
울산지방경찰청은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식당과 일반 가정 등에 판매·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A(32)씨를 구속하고, 대게를 잡은 선주와 유통업자 등 5명을 추적수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유통업자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일까지 암컷대게 15만 마리, 시가 3억원 상당을 울산과 경주, 포항 등지에 판매·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포획한 대게를 일반대게의 10분의 1 정도 가격인 마리당 500원에 선주들로부터 구입, 마리당 2천원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주의 한 폐업 식당에 비밀수족관을 설치하고 소매상에게 팔거나 대포폰이나 휴대전화 SNS 등을 이용해 직접 판매하기도 했다.

선주들이 암컷대게를 포획한 뒤 자루에 담아 해상에서 바닷물에 잠기도록 부표에 묶어 놓으면 A씨 등 유통업자들이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이용해 대게자루를 차량에 실어 옮겼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암컷대게 1천여 마리를 해상에 방류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게 어획량이 줄어 일부 어업인들이 포획이 금지된 어린 암컷대게를 잡아 유통하는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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