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포장, 어린이놀이터,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물, 범죄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CCTV설치 등 주민공동시설물이다.
남구는 재난우려 시설물과 CCTV설치의 경우 전액 지원하고, 그 외 공동시설물은 총사업비 50%이내 이며, 신청하는 단지가 많은 경우 최대 2천만원을 한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을 희망하고자 하는 구민은 오는 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동주민센터 또는 건축허가과에서 신청 받은 뒤 현장확인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남구는 지난해 31개 단지에 5억원을 지원해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ww w.ulsannamgu.go.kr) ‘2016년 남구 공동주택지원사업 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강은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