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교통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9.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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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구청 투자재원 마련 박차
울산시 중구청은 추석 명절이 끝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 등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5일 중구청에 따르면 2008년 7월31일 현재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이상인 시설물을 가진 소유자와 6월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으로 160㎡ 이상의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각각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자의 시설물을 일제 조사해 529건, 3억9천여만원의 금액을 확정, 부과·고지키로 했다.

울산시 동구청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오염을 줄이고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9억9천400만원에 이르는 2008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주택 제외)과 경유 자동차다.

/ 김기열·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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