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체육시설 입지기준 완화
유원지·체육시설 입지기준 완화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9.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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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연장지 기반시설 추가 활성화 기대
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정책과 맞물려 체육시설의 입지기준완화와 자연장지가 기반시설에 추가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이 완화돼 시행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공포·시행됨에 따라 향후 유원지 및 체육시설의 설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원지 및 체육시설 설치의 경우 종전에는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가능했던 것을 급증하는 여가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관리지역이 50%이상 포함될 경우 그 외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및 법인 등 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자연장지가 도시기반시설에 추가돼 앞으로 자연장지를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사업추진시 부지보상 등이 용이해져 자연장지의 설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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