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지원조례’ 제정
‘여성기업 지원조례’ 제정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9.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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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임시회서 심의 의결
울산시는 여성의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15일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제품 구매비율 등을 포함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하며, 시장과 투자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과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을 펼 때 여성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또 시장은 신제품과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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