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개회 예정
시의회, 제113회 임시회 개회 예정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9.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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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의결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윤명희)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박맹우 시장과 김상만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1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등 각종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임시회 첫날인 18일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을 의결하고 이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실시한다.

2차 본회의인 오는 26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각종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의 건, 울산광역시 경관 조례안, 울산광역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총 14건이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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